마케팅 수신 거부

제21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.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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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마케팅 수신거부 신청시 마케팅 목적 연락(전화, 문자)을 드리지 않습니다.
단, 마케팅 목적 외 계약유지를 위한 연락 등은 드릴 수 있습니다.
※ 기타 문의 사항은 02-6497-37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